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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의 안정성

 

레이저발진기에서 방출된 레이저광은  파워밀도가 높기때문에  적절히 취급하지 않으면 인체에 유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레이저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해서, 국제전기표준(IEC)기준을 토대로  일본공업규격銆레이저제품의 방사안전기준銆岼IS C 6802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를 분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THM사가 취급하는  YAG레이저나 화이버레이저의 기준파파장의 레이저광은  위험이 높은 클래스4에 속합니다.

 

레이저제품의 분류

안전클래스 기준
1

설계상, 본질적으로 안전
어떠한 조건에서도 MPE를 넘지않기때문에  특별한 안전대책은  불필요함. 루페나 쌍안경등의 보조광학계로 집속시켜도 안전함.

1M

레이저광을 집속시키지않으면 본질적으로 안전
적절히 취급하면  클래스1과 같으므로  특별한 안전대착은  불필요함. 단,[안(맨눈)으로는안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이며  루페나 쌍안경과 같은  보조광학계를 사용하여 관찰한 경우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안전
가시광(400~700nm)로  저출력의 레이저가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본질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레이저가 눈에 들어가더라도  눈의 혐오반응(눈을 깜박임등)에 의해  망막이 보호된다. 단, 장시간 눈에 조사한 경우에는  손상을 입기때문에  빔은  직접봐서는 위험합니다.

2M

레이저광을 집속시키지 않으면  안전
가시광(400~700nm)으로  저출력의 레이저가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단,[나안(맨눈)으로는 안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이며  적절히 취급하면  클래스2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루페나, 쌍안경과 같은 보조광학계를 사용하여 관찰하는 경우,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R

직접 빔내부관찰은  잠재적으로 위험
가시광에서는  클래스2의 5배이하(400~700nm의 파장), 가시광이외에서는  클래스1의 5배이하(302.5nm이상의 파장)의 출력이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보조광학계를 사용하여  빔내부 관찰을 하면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3B

직접 빔내부 관찰은 위험

연속(CW)레이저로는  0.5W이하, 펄스레이저에 대해서는 105J/㎠ 이하의 가시및 불가시레이저가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직접레이저광혹은 거울반사광을 직접 본 경우에는  위험하며,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접 빔내부 관찰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피부로는  조사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4

확산반사광조차 위험
클래스3B를 넘는  고출력레이저가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많은 실험용, 공업용레이저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직접 레이저광이나  거울 반사광을 직접 본 경우뿐만아니라, 확산반사도 위험합니다. 또한, 피부화상,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레이저제품의 사용시의 안전예방책

 

JIS6802에서는 사용자의 지침으로써 이하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안경의 착용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기위해서  레이저의 발진중에는  레이저보호안경의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요.

보호구역 설정

피인자물체나  그 주변에서 불필요한 반사에 의한 피폭(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레이저방사범위를 설정하도록  반드시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주십시요.

 

인터락 시스템

작업장의 입구등에  레이저와 인터락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요.

 

레이저광의 출사방향

레이저광의 출사방향이 작업자또는  그 이외의 사람에게도 확인가능하도록 부속의 설명라벨을 부착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레이저제품의 설치와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 주십시요.

 

레이저광의 종단

고출력레이저로 가공하므로  가공물체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가공범위는  불연성, 내열성의 흡수체또는 확산반사체로 하여 주십시요.

 

레이저광의 광로

레이저광이 통하는 위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의 눈 높이보다 낮은위치  혹은  사람이 서있을 때의 눈높이보다 높게하여 주십시요. 우발적으로 눈에 레이저광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직접 눈에 맞으면  망막손상이나, 안구내에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명

레이저장치를 설치하는 주변에는  가능한 한 밝게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보호용구 착용

레이저광이 피부에 방사되면  화상을 입거나, 의복의 경우,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저광에 직접신체가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피부의 노출이 적은, 난연소내열성 보호의를 착용하여 주십시요.

*레이저광이 직접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깊은부위까지 화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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