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발진기에서 방출된 레이저광은 파워밀도가 높기때문에 적절히 취급하지 않으면 인체에 유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레이저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해서, 국제전기표준(IEC)기준을 토대로 일본공업규격銆레이저제품의 방사안전기준銆岼IS C 6802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를 분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THM사가 취급하는 YAG레이저나 화이버레이저의 기준파파장의 레이저광은 위험이 높은 클래스4에 속합니다.
안전클래스 | 기준 |
1 |
설계상, 본질적으로 안전 |
1M |
레이저광을 집속시키지않으면 본질적으로 안전 |
2 |
안전 |
2M |
레이저광을 집속시키지 않으면 안전 |
3R |
직접 빔내부관찰은 잠재적으로 위험 |
3B |
직접 빔내부 관찰은 위험 연속(CW)레이저로는 0.5W이하, 펄스레이저에 대해서는 105J/㎠ 이하의 가시및 불가시레이저가 규정되어 있는 클래스. 직접레이저광혹은 거울반사광을 직접 본 경우에는 위험하며,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접 빔내부 관찰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피부로는 조사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4 |
확산반사광조차 위험 |
JIS6802에서는 사용자의 지침으로써 이하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안경의 착용 |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기위해서 레이저의 발진중에는 레이저보호안경의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요. |
보호구역 설정 |
피인자물체나 그 주변에서 불필요한 반사에 의한 피폭(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레이저방사범위를 설정하도록 반드시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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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락 시스템 |
작업장의 입구등에 레이저와 인터락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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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의 출사방향 |
레이저광의 출사방향이 작업자또는 그 이외의 사람에게도 확인가능하도록 부속의 설명라벨을 부착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레이저제품의 설치와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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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의 종단 |
고출력레이저로 가공하므로 가공물체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가공범위는 불연성, 내열성의 흡수체또는 확산반사체로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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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의 광로 |
레이저광이 통하는 위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의 눈 높이보다 낮은위치 혹은 사람이 서있을 때의 눈높이보다 높게하여 주십시요. 우발적으로 눈에 레이저광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직접 눈에 맞으면 망막손상이나, 안구내에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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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레이저장치를 설치하는 주변에는 가능한 한 밝게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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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용구 착용 |
레이저광이 피부에 방사되면 화상을 입거나, 의복의 경우,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저광에 직접신체가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피부의 노출이 적은, 난연소내열성 보호의를 착용하여 주십시요. *레이저광이 직접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깊은부위까지 화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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